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안개가 낌
監察茶時를 한다는 李聖龍의 啓
三揀擇時刻을 卯正으로 정하고 이대로 擧行하라는 傳敎
大司憲 趙遠命을 즉시 牌招하기를 청하는 李聖龍의 啓
尙衣院別提 李世矩를 改差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碧沙察訪 李寅白의 罷黜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礪山府使 尹㵑 등의 罷黜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鍼醫 崔擎玄이 外任에서 還屬本院하므로 口傳付軍職하고 冠帶常仕를 청하는 內醫院의 草記
同門守門將 權尙和를 推考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一所巡將 朴乃貞의 身病으로 인해 原單子 중에서 改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兵曹의 啓
三南 儲置米를 일부 邑만 抽栍摘奸하여 적간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宣惠廳의 草記
校理 趙明澤의 上疏에 대한 批答이 이미 내려졌으니 牌招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啓
幼學 呂冕周등에게 각각 1分을 주도록 하라는 備忘記
기존 試官이 有故하니 承政院으로 하여금 稟旨 變通할 것을 청하는 武二所의 啓
副試官 申光夏가 身病 때문에 參試할 수 없으므로 單子를 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啓
8月 海西別驍衛가 已準番下去하므로 依例犒饋하도록 分付내리기를 청하는 禁衛營의 草記
宗宰家에서 화목을 잃는 일이 생기니 刑曹에서 懲治하도록 하였으나。臣等도 職分을 다하지 못한 罪가 있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宗簿寺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