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仁敬王后의 齋戒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尹東衡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同副承旨 李漢弼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尙賓의 啓
副提學 尹惠敎를 牌招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柳萬重의 啓
全漆과 每漆을 卒 豐陵府院君의 집에 보내도록 該曹에 分付하라는 傳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