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上前開拆과 相値하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尹東衡의 啓
權瑞東에게 관직을 함
賑恤堂上 宋寅明·朴文秀가 稟定할 일이 있어 請對한다는 嚴慶遐의 啓
長番內官 柳仁植의 推考를 명하는 傳敎
대신들이 사정이 있으나 모두 牌招하여 開政하게 할 것을 청하는 趙明翼의 啓
南海 등의 수령을 각별히 擇差토록 하라는 備忘記
李宗白을 相當窠가 없으므로 送西 하라는 吏批의 啓
權瑩의 改差를 청하는 啓
李義豐을 相當窠가 없으므로 送西 하라는 吏批의 啓
吏批의 관원현황
獨政이 未安하다는 吏批의 啓
玉堂에 擬望할 사람이 부족하므로 相避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擬望할 것을 청하는 啓
黃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새로 除授된 同副承旨 黃晸을 즉시 牌招하기를 청하는 尹東衡의 啓
春帖子製述官을 이미 抄啓하였으니, 藝文提學 申昉을 牌招하여 出顏科次토록 할 것을 여쭙는 嚴慶遐의 啓
黃晸에 대해 내일 出牌하겠다는 尹東衡의 啓
韓顯謩에 대해 내일 出牌하겠다는 啓
慶尙監司 金始炯 등을 推考警責 하라는 尹東衡의 啓
監賑郞廳 중에서 職名이 없는 자는 口傳으로 付軍職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草記
새로 除授된 校理 趙迪命 등이 빨리 올라오도록 下諭할지 묻는 尹東衡의 啓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曾前官員 등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戶曹의 草記
判尹 張鵬翼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漢城府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일 수 없다는 刑曹의 草記
本曹 소속 관원의 褒貶을 提調와 堂上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다는 工曹의 草記
本曹今壬子秋冬等褒貶을 判書未差이므로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禮曹의 草記
判書 尹游가 前任江華留守로 任所에 있으므로 壬子年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堂上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吏曹의 草記
都提調·領·左相의 未備位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宣惠廳의 草記
本府有司堂上이 有故이므로 壬子年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忠勳府의 草記
堂上有故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을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草記
有司와 堂上三員중 二員이 有故이므로 本府郞廳壬子年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領議政·左議政 未差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草記
都提調가 없어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大將 尹游가 江華府에 있어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草記
領府事 李光佐가 在外이므로 本府郞廳及錄事, 醫員等, 壬子年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都提調領中樞府事 李光佐의 在外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