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햇무리가 짐
監察茶時를 한다는 李義翊의 啓
새로 除授된 大司成 金夏材를 推考警責 하라는 李義翊의 啓
玉堂을 가벼이 遞差할 수 없으니, 副校理 李獻慶의 呈辭를 시행치 말라는 傳敎
江華留守 金鍾秀의 來待를 여쭙는 李義翊의 啓
下直守令과 輪對官이 같이 入侍하라는 傳敎
合辭方張之時에 사유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呈告人員을 모두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秉鼎의 啓
政官을 牌招하여 開政하라는 傳敎
訓鍊大將 張志恒의 來待를 여쭙는 李秉鼎의 啓
判書등을 牌招하여 開政할 것을 청하는 李義翊의 啓
長湍府使에 대하여 오늘 政事에서 差出하라는 傳敎
獨政이 未安하다는 吏批의 啓
吏批의 관원현황
兵批의 관원현황
侍從臣父로 나이가 70인 자를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吏曹의 草記
士族婦女로 90세가 된 자를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吏曹의 草記
晝講과 相値하므로 武臣賓廳武經講書日次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左議政 金尙喆, 右議政 鄭存謙의 箚子
右參贊 黃景源의 箚子
麟蹄前縣監 趙來鎭을 刑推得情할 것을 청하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