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副修撰 吳大益을 牌招入直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景慕宮樂器造成廳의 郞廳을 差出하여 察任하게 할 것을 여쭙는 景慕宮의 草記
首譯申漢楨을 慶尙道梁山郡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