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雨或陰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停朝市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閔孝克에게 관직을 제수함
洪一源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兢淵에게 관직을 제수함
林雲喆에게 관직을 제수함
張至顯에게 관직을 제수함
開城留守 兪彦鎬의 來待를 여쭙는 李敬養의 啓
靑木 6疋을 들이도록 戶曹에 分付하라는 傳敎
兵曹判書 李徽之가 請對한다는 李亨逵의 啓
현재 職名이 없는 林雲喆에 대해 전례에 따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李義翊의 啓
判中樞를 加設하여 李益炡·沈瑴을 下批한다는 兵曹의 草記
罪人 李彦好를 忠淸道保寧縣으로 押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本司武郞廳 金景溓과 閔致愼의 임기가 다 되었으니 六品으로 遷轉하도록 承傳을 받들어 施行하게 하는 備邊司의 草記
昌德宮이 時御所가 되므로 加定別巡邏 등을 撤罷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기존 試官이 有故하므로 變通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都摠管 蔡濟恭 등을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都摠府의 草記
改差한 都摠管 蔡濟恭 등을 대신할 인원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李敬養의 啓
朴宗彦에게 관직을 제수함
鄭光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罪人 梁萬德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