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順興府使 朴師海이 下直함
政官을 牌招하라는 傳敎
雜科覆試刑曹堂上에 대하여 備員하여야 하므로 在外判書를 改差하여 그 후임을 내일 政事에서 差出하라는 傳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