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李敬養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今十二月二十五日에 祿都目政事를 시행하겠다는 李亨逵의 啓
次對에 兩司가 進參해야하니, 在外한 경우를 제외하고 肅拜하지 않고 呈告한 人員을 牌招하여 推移入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지 여쭙는 李秉模의 啓
都摠管 安川君烓가 禮曹에 出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斂錢防納은 제대로 檢飭하지 못하였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兒房의 草記
分養馬가 탈이 난 營邑에 대한 成冊이 이제 齊到하여 宥旨前의 일로 施罰해서는 안 될 듯하므로 대책을 묻는 司僕寺의 草記
白翎前僉使 李仁秀와 長淵前府使 權를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罪人 沆鎭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罪人 全順三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