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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2책) 인조 1년 7월 27일 을묘 9/13 기사 1623년  天啓(明/熹宗) 3년

李廷龜 등이 논박을 받았다며 闕門밖에서 들어오지 않으니 어찌할 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 又啓曰, 卽刻禁府都事來言, 判義禁李廷龜, 知義禁金瑬·吳允謙, 同知事趙存性命招, 皆來詣闕門外, 以爲方在被論, 不敢入來, 何以爲之? 敢稟。傳曰, 事有輕重, 勿以被論爲嫌, 入來事言之, 兩司長官, 亦爲命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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