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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2책) 인조 1년 8월 24일 임오 12/12 기사 1623년  天啓(明/熹宗) 3년

借作代述한 金命龍의 拿鞫定罪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 又啓曰, 金命龍·奇秀發, 以借作登科, 尙不決罪, 臺諫啓請, 拿鞫定罪矣。近因鞫逆, 無暇坐起, 元情亦不得捧, 而囚繫, 則已久矣。設使命龍等, 元情而發明。再榮旣以借作納招而死, 則命龍等, 何敢發明, 亦何必捧招爲哉? 借作代述, 與者受者, 俱有本律, 請依臺諫所啓, 速爲依律定罪, 何如? 啓依允。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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