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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5책) 인조 3년 3월 21일 기사 19/49 기사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馨遠의 遞差, 人命을 殺害한 李俌의 按覈治罪를 청하는 金柱宇의 계

    ○ 持平金柱宇來啓曰, 執義李馨遠, 以朝講入侍之員, 趁曉預來, 待開門卽入, 例也, 今日大臣·經筵官·特進官齊會之後, 臣緩緩後到, 怠慢之罪著矣, 不可晏然在職, 請命遞斥臣職, 引嫌而退。身居糾正之地, 自犯稽慢之罪, 不可仍在其職, 請命遞差。綾原君俌, 以王室至親, 所當益加謹飭, 而乃因忿懥之私, 殺害人命, 外議藉藉, 而屍親不敢發告, 極爲駭愕。請命有司按覈治罪。答曰, 依啓。綾原君俌殺人事, 以何事殺何人云耶? 所論似不明白, 更爲詳問論之,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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