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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6책) 인조 3년 5월 2일 기유 4/4 기사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拿囚할 사람에 대해서는 傳旨를 捧入한 뒤 거행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 義禁府啓曰, 因刑曹公事, 守門將韓惟赫, 移義禁府事, 政院, 捧承傳于本府, 在於四月二十九日, 而當直書吏, 不告官員, 慢不擧行, 極爲駭愕, 令攸司囚禁治罪。大槪拿囚人, 勿論輕重, 政院, 捧傳旨于本府然後, 本府方可擧行, 而近來創開謬例, 只捧承傳, 大損王府衙門體面。自今以後, 依古例, 捧傳旨施行之意, 敢啓。傳曰, 依啓。禁府續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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