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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7책) 인조 3년 7월 20일 병인 9/36 기사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李佑의 遠竄 사건을 停啓하여 物議를 빚었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李景曾의 계

    ○ 正言李景曾啓曰, 李佑罪惡, 揆諸王法, 必誅罔赦, 流竄之律, 亦不相當, 而論列累日, 聖聽邈然, 臣意則上下相持, 體面有傷, 以停啓之意, 簡通于同僚, 則同僚皆稱呈辭, 缺數字妄謂, 旣不行公, 則不必更問, 乃敢率爾停啓矣。 今聞物議譁然, 大以爲非, 無非生疎謬妄不識事之致, 不可偃然在職, 請命罷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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