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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2책) 인조 4년 3월 11일 갑인 4/13 기사 1626년  天啓(明/熹宗) 6년

棺板을 운송하는 일은 兵曹에서 마련하고, 육로를 이용할 것인지 수로를 이용할 것인지를 都監 등과 詳議하여 定奪할 것을 청하는 長生殿別造廳의 계

    沈詻, 以長生殿別造廳〈言〉啓曰, 外棺補板輪轝等, 當於開金井前陪進, 而擔曳軍數, 考諸儀軌, 則其數至於五百之多, 重大棺板移運之事, 雖不可懸斷, 而五百名, 似爲過多, 且以坊民·市人擔曳云, 而亦無某色軍幾名的知文書, 不可不預爲知委, 請令兵曹, 參酌磨鍊。且陸路陪進, 則二息之程, 又過江浦, 輸運難便, 若擔至龍山, 結船載運, 到泊之後, 距山所, 纔五里許, 令其山所役軍, 擔曳陪往, 似爲便當, 開月初生, 風日和暖, 船路尤穩, 而事係重大, 令都監該曹詳議, 定奪, 何如?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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