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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3책) 인조 4년 6월 22일 계사 9/15 기사 1626년  天啓(明/熹宗) 6년

勳冊을 반포하기 전에 充軍이 된 자들에 대해 減等하는 문제를 裁決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沈詻, 以兵曹言啓曰, 凡功臣參錄之人, 犯罪照律之時, 功減之典, 自來常規。今此徒流充軍之輩, 犯罪在先, 原從頒冊在後, 以致未蒙減等。竊念原從敎書內, 永不敍用, 亦通仕路云, 則徒年充軍, 似輕於永不敍用, 而猶蒙恩澤。以此揆之, 循例功減, 在所當爲, 而應蒙減等者, 只緣勳冊追頒之故, 未蒙恩典, 則果似冤悶, 且考此類, 不過數人而已。但旣不錄於敎書之中, 又無前例之可據, 自下擅便爲難, 上裁施行, 何如? 傳曰, 依前例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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