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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4책) 인조 4년 윤 6월 18일 무오 24/25 기사 1626년  天啓(明/熹宗) 6년

相換하라고 명한 曺文秀의 罷職을 청하는 계

    以上缺守令之相換, 非古列也。末路濫觴, 至于昏朝而極矣。近來此弊, 亦稍稍有之, 使僥倖者生心, 其漸不可不防。連山縣監曺文秀, 敢呈所志, 終至於相換, 極爲非矣。當此農忙時月, 兩官迎送之弊, 亦甚可慮, 勿爲相換, 曺文秀罷職。答曰, 恒山君楨, 已爲推考, 不必深治, 別將·監官等革罷事, 此輩雖似剩官, 或有不可不置之處, 姑令該曹, 參酌緊歇, 或罷或存, 可也。曺文秀事, 其所呈狀, 實非法外之事, 且旣已相換, 仍令赴任, 未爲不可矣。安玏事,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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