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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6책) 인조 4년 10월 20일 기미 11/12 기사 1626년  天啓(明/熹宗) 6년

定婚한 處女의 나이가 20이 넘었으니 歸娶를 허락할 것과 직임의 遞差를 청하는 具仁垕의 상소

    ○ 漢城府左尹具仁垕疏曰, 伏以, 臣賦命險釁, 再喪配耦, 終無子姓, 可續大宗祀事, 身雖垂老, 義當再娶, 緣臣久縻外任, 不得任便出入, 遞還之後, 又値禁婚之令, 繼奉啓運之諱, 謀娶之計, 至今退緩, 孑然一身, 凜凜度日矣。今聞該曹啓請, 下令國姓寡婦女年壯處女竝許婚云, 臣之定婚處女, 年過二十, 應在准許之類, 欲以今月晦間行禮, 而其家在忠淸道洪州地, 伏望聖恩, 許令歸娶, 其間二字缺似闊, 而臣本職與兼帶都摠府副摠管, 扈衛御營將, 皆是緊務之任, 亦望竝命遞差, 俾無曠任之弊。惶恐隕越之至, 謹昧死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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