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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7책) 인조 5년 2월 17일 갑인 7/10 기사 1627년  天啓(明/熹宗) 7년

流竄人 가운데 미처 入啓하지 않아 사면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義禁府의 계

    ○ 禁府啓曰, 今此流竄人等, 大霈恩宥之日, 事勢蒼黃, 許多罪人未及啓, 以乙丑年天使後, 書啓單子, 因入受點施行事, 入啓蒙允, 而只入仍存秩書啓單子, 其付賓廳, 大臣議稟單子, 未及入啓, 其中有罪同而不得蒙宥者, 似涉冤悶, 何以爲之? 敢稟。傳曰, 知道。其單子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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