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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21책) 인조 6년 4월 16일 정미 7/9 기사 1628년  崇禎(明/毅宗) 1년

경비를 줄이기 위해 昭武功臣과 寧社功臣에 대한 업무는 한 곳에서 처리하고 員役은 각각 差出하여 일을 전담하게 할 것을 청하는 許𥛚의 계

    陽陵君許𥛚啓曰, 勘勳已定, 卽當排設都監, 以始工役, 而臣取考右贊成李貴箚子則以爲, 兩勳合而爲一, 以省都監之弊云云。當此國用凋弊之時, 省費節用, 是爲急務, 似當依此施行矣。第以凡干工役之事, 宜速完畢, 若合設都監, 則一日爲昭武之役, 一日爲寧社之役, 以兩人一日之役, 爲一人二日之役。則兩人各食一日糧料, 與一人連受二日糧料, 於國用經費, 少無加減。而以兩人一日之工役, 爲一人二日之工役, 則工役之曠日遲延不可知。至於郞廳監造等官, 皆以時仕之人差下, 則亦無別爲付祿之弊, 故在前都監排設之時, 一應器用·雜物, 雖或互用, 而員役則皆爲合設, 昭載謄錄, 蓋爲各催其役, 俾無曠日遲延之弊矣。今姑依舊例, 都監則竝設一處, 而員役則各爲差出, 以專其事, 何如? 答曰, 知道。勿爲各設, 省費除弊,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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