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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12일 을미 6/17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病으로 肅拜에 나가지 못하여 罷職을 청하는 李昭漢의 계

    ○ 獻納李昭漢啓曰, 臣猥以無似, 復叨匪據, 惶殞踧踖, 措躬無地。屬有賤疾, 累日苦痛, 未謝恩命, 先上辭單, 臣誠死罪, 益無所容。稽謝之失, 已難在職。且臣頃忝玉堂, 入直之時, 適値兩司引避, 趁未處置, 致有推考之命。雖緣遷職, 不爲現告, 顧臣罪犯, 實與待勘之官, 小無異同, 決不可一刻苟冒, 而病未出肅, 今始來避, 臣之所失, 至此尤大。請命罷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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