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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12일 을미 13/17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羅萬甲을 削職遠竄하고, 金堉을 拿鞫定罪하라는 전교

    ○ 傳五六行缺塞, 惟意所欲, 使銓官不得措其手足, 數三字缺心矣。主張此事者, 必有巨姦, 似非萬甲一人所獨爲。然此人罪犯先露, 姑先削職遠竄。且金堉身爲銓郞, 不念公道, 構成罪目, 排斥異己, 黯昧之人, 每擬於淸望。此亦不有君上, 而無忌憚者也。其縱恣之狀, 不可不問, 拿鞫定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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