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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19일 임인 9/18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擧行條件이 아니면 筵中의 啓辭도 舊例에 의거 朝報에 내지 말 것을 청하는 徐景雨의 계

    徐景雨啓曰, 榻前啓辭, 如有擧行條件, 則罷出後, 注書卽爲抄書, 呈于其日入侍承旨磨勘, 承旨仍爲分付于各該司。故惟擧行條件, 出于朝報, 其他所陳說話, 雖緊重之事, 自前不出于朝報矣。近來入侍之臣, 或以其所啓之辭, 通于注書, 使出朝報, 而新進注書。且未解前例, 出于朝報, 傳播中外, 雖非當按之事, 實無嚴密之意。況其文字間或有未瑩處, 以致外人疑訝, 亦甚未妥。今後則如非擧行條件, 凡筵中啓辭, 依舊例勿出朝報事, 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依啓。當該注書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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