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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19일 임인 17/18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羅萬甲의 일로 인하여 待罪한다는 李貴의 차자

    ○ 兼兵曹判書臣李貴箚曰, 伏以, 臣本愚妄, 苟有所懷, 輒陳無隱, 非徒聖明之所洞燭, 亦國人之所共知也。臣與左相金瑬, 雖四五字缺有些少相爭之事, 豈可四行缺爲窮源之論, 敢以羅萬甲七八字缺陳啓之際, 自不覺其有責備大臣之語, 小臣區區之慮, 只冀朝著之和平而已。豈有一毫他意於其間哉? 今者相臣, 引臣所啓之辭, 以至辭免, 而措語極嚴, 臣罪至此尤大, 請亟正臣罪, 以安大臣之心。答曰, 省箚具悉。卿其安心行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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