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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23일 병오 8/14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束伍軍의 操鍊이 遲延되면 收穫이 걱정된다는 摠戎使의 계

    洪命耉以備邊司郞廳以摠戎使意啓曰, 邑束伍軍, 甲子年改團束後, 連有事故, 一未點閱今年則臣與本道監司中 〈間〉 不可不一番點視之意, 榻前陳稟, 則卿可往審, 日期則臨時進退事, 傳敎矣。卽今農務已畢, 秋事尙早, 乘此民閑之隙, 來月初旬前擇日出巡計料矣。旣已出巡, 則不可循例歷二三字缺官軍器及軍官私持軍裝機械, 一一點閱, 且有試二三字缺操鍊等事, 其勢不得不遲延, 畢巡之際, 恐奪收穫二三字缺亦甚可慮。先往水原點視本府四行缺臨時更稟往審, 宜當, 六七字缺便云, 故惶恐敢稟。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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