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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24일 정미 11/18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束伍 分哨 등의 사안을 京畿道의 예에 따라 事目을 만들어 各道에 반포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李景奭, 以兵曹言啓曰, 前因全羅兵使鄭應聖五六字缺十分之一加抄加減等事覆啓, 四行缺趁此農隙, 一時擧行。且聞慶尙道, 則前監司六七字缺十分之一抄定後, 時監司洪霶, 以附近作隊之計, 春間二三字缺之際, 因朝廷分付, 中道而止, 故於新於舊, 皆無頭緖云, 尤不可速爲完定。十分之一加抄正軍, 與束伍分哨, 附近作隊等事, 依京畿例施行, 皆似便好。請令廟堂, 詳加熟講, 略成事目, 頒布各道, 無使一國兵制, 有所異同, 便當。敢此仰稟。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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