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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25일 무신 23/27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賞典에서 빠진 本院 書員들에게 付祿을 요청하는 承文院의 계

    李景奭以承文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本院書員等, 胡亂前後詔勅及各年謄錄, 私自運轉, 功勞不貲, 依他例一番付祿, 以均酬勞之典事, 兵曹回啓, 以祿遞兒復役[設]爲難。傳曰, 然則姑徐, 可也事, 傳敎矣。亂後各衙門下人些少功勞, 竝有賞典, 兵曹備邊司書吏等, 亦皆有付祿遞兒, 至於三醫司閑漫之輩, 亦或有付祿者。此人等當變亂蒼皇之際, 許多緊重文籍, 終始保全, 其功實爲不少, 獨未蒙賞, 果似冤悶。況此一番輪回付祿, 亦非復設遞兒, 永爲定式之比, 依前啓辭施行, 俾無不均之冤, 似當。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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