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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7책) 인조 7년 7월 28일 신해 9/19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軍器 修理 등을 하지 않은 守令을 보고하여 科罪하도록 監司에게 申飭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徐景雨以備邊司郞廳以摠戎使意啓曰, 各色軍兵, 秋後親臨視閱之意, 卽爲分付各營, 使之申飭待候矣。近見三四字缺將所報, 軍伍闕額及軍中器械, 守令四行缺畿邑守令, 如非秩高十餘字缺營將無以[意]奉行。如無朝廷專責守令之六七字缺萬無修治之理。且臣出巡之日, 軍兵技藝之生疎, 二三字缺不習者, 軍兵私持器械, 不精不齊者, 專責營將, 闕一字缺未充官, 軍器未修理, 旗幟機械, 不爲措備者, 專咎守令, 啓聞科罪之意, 更令本道監司, 前期申飭, 以明軍中三令五申之法, 宜當。敢啓。傳曰, 依啓。且私持軍器之不精, 不必深責,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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