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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28책) 인조 7년 10월 27일 무인 13/14 기사 1629년  崇禎(明/毅宗) 2년

本曹의 事務가 浩煩하여 該掌郞廳이 必須로 久任해야 하니 沈𠍱의 本職 仍察을 청하는 戶曹의 계

    朴弘美, 以戶曹言啓曰, 本曹事務浩煩, 非如他司之比, 該掌郞廳, 必須久任責成, 而頃日之政, 正郞任絖,移拜禮曹正郞, 昨政, 佐郞沈𠍱除授通津縣監。沈𠍱所掌, 乃是版別房, 非但勤幹熟諳。且有從前料理措處之事, 若不及收拾, 事必渙散, 而新除授佐郞申悅道, 遠在嶺南, 上來遲速, 未可預料, 該掌之事, 極爲可慮。請沈𠍱通津縣監改差, 仍察本職, 使所掌之事, 不至虛疏, 而今後本曹郞廳, 切勿遷動事, 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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