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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1책) 인조 8년 10월 13일 무오 12/26 기사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金柱旻에 대한 照律公事가 過重한 듯하므로 大臣들의 公事가 귀일된 뒤에 照律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權鑊, 以義禁府言啓曰, 金得淸禮立之罪, 去夜委官府, 與柱旻一樣論斷事, 入啓, 允下矣。柱旻照律公事, 有似爲太重之敎, 故方大臣以啓, 時未定奪, 竢其公事歸一, 後照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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