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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1책) 인조 8년 11월 13일 무자 4/7 기사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임의대로 명령을 내린 金致勤에 대해 摠戎使로 하여금 決杖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목

    ○ 兵曹啓目, 摠戎使書狀云云, 凡軍兵調發, 必從主將分付, 不可任意進退, 亦不可數外加減, 而竹山營將金致勤, 難免違令之律, 令摠戎使決杖, 何如? 啓。傳曰, 拿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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