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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2책) 인조 9년 4월 23일 병인 11/14 기사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大院君을 追崇하는 일과 관련하여 李行遠 등을 拿鞫定罪하라는 명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伏見下本院之敎, 相顧錯愕, 不覺悚然。三司相規, 自是流來美事, 玉堂箚中之語, 不過措語間, 循例之辭, 而遽下嚴旨, 至有拿鞫之命, 不料聖明, 有此無前擧措也。儒臣, 職在論思, 有懷必達, 乃其職也。其所云云, 只欲吾君而已, 夫豈有一毫脅制之意哉? 臣等, 忝居出納之地, 決不敢承受, 以成君上之過擧, 敢此封還。伏願少霽雷霆之威, 亟恢天地之量, 收還成命, 不勝幸甚。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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