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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3책) 인조 9년 7월 25일 정유 2/8 기사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正道에서 벗어난 하교를 즉시 封還하여 弘文館의 書吏가 謄書하여 가져가게 한 해당 承旨의 罷職과 동참한 承旨의 推考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喉舌之臣, 出納惟允, 乃其職也。昔宋臣杜衍, 封還內旨, 仁宗嘉納而優答。殿下之使臣以禮, 遠邁於宋帝, 而今日銀臺之官, 獨不及於宋臣, 誠可歎也。再昨下備忘, 令玉堂聽理鬪訟, 辭旨極重大, 非和平底氣像, 爲政院者, 所當陳啓, 卽爲封還, 使一時失中之敎, 不至傳播中外, 而非但寂無一言, 至令玉堂書吏, 謄書而去, 有若分付者然, 事甚無謂, 當該承旨, 請命罷職, 同參承旨, 竝推考。答曰, 承旨請罪, 事極無謂, 更勿瀆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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