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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5책) 인조 10년 2월 26일 갑오 12/25 기사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追崇에 대해 論啓하다가 弘文館의 세 관원이 죄를 입었는데 혼자만 그대로 재직할 수는 없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沈演의 계

    ○ 正言沈演啓曰, 追崇之禮, 雖成事不說, 而第臣曾忝本職, 論事不敏, 夤緣輾轉, 以致玉堂三臣之無罪而獲罪, 身爲言官, 上不能納君於無過, 下未免移禍於他人, 臣於此時, 固已無所容矣, 聖恩如天, 新命又及, 而顧此三臣者, 流離寄命於田野之間, 臣獨何顔, 行呼唱於道路, 揚揚入臺閣哉? 況憲府連啓中, 有其時兩司不無所失之語, 臣雖欲抱羞供職, 亦不可得也。 昨自直廬, 冒昧出謝, 仍卽呈單, 政院輒却, 臣誠狼狽, 今始來避, 所失尤大, 決不可仍冒,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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