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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5책) 인조 10년 3월 1일 무술 8/15 기사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移安하기 전까지 親祭 朝官 가운데에서 적합한 자를 뽑아 私第에 출입하며 廟司의 직임을 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李明漢, 以禮曹言啓曰, 凡宗廟·社稷·文廟及諸各陵之祭, 皆廟司主之, 南別殿參奉差出之後, 則參奉自爲廟司, 而未及移安之前, 外人不可出入私第, 此爲難便, 親祭朝官中, 如有可合者, 則凡祭奠之時, 使之例爲入參, 權行廟司之任, 或似便當, 而自下不敢擅便, 敢此仰稟。傳曰, 知道。改題主後, 以待南別殿畢修理, 則必經累旬, 未尊崇前, 姑爲移安于仁慶宮承華殿, 而移安之日, 定於望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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