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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6책) 인조 10년 4월 14일 신사 7/9 기사 1632년  崇禎(明/毅宗) 5년

場民 收米에 대한 論啓에서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에 罷職을 청하는 李惟達의 계

    ○ 執義李惟達啓曰, 臣昨於席上, 以漢城府郞廳罷職, 及中使監役官推考事, 相議構草矣。俄見城上所簡通, 則乃在外僚官可否事, 及堂上添入推考等事也。臣意以爲, 收米雇軍, 弊生於成冊督迫, 而成冊督迫, 其失專在於該郞之捧甘結, 故有此爭擧二行燼缺仍啓無妨, 措語回報矣。卽見持平韓亨吉引嫌之辭, 極其未安, 無非臣前後答辭未瑩, 致有諸僚之未卽覺悟, 何可晏然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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