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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41책) 인조 11년 10월 1일 경신 33/40 기사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安州에 留置해 둔 엄청난 양의 人蔘을 값으로 換給해 주기를 청하는 金의 요구를 무마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 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以句管所安州人蔘發賣草記, 本司覆啓。傳曰, 知道。以朝廷不許之意, 似可更爲議處〈置〉事, 傳敎矣。安州留置之蔘, 設若其數不敷, 以我國物力, 萬無換給之理。況累千之蔘, 決難辦出其直。欲自國內發賣, 則我國元無物貨, 欲貿來島中, 則卽今島中, 不與中國相通, 島中方在阻飢之中, 此則爾等之所知也。若有一分許貿之勢, 則豈使貴國之蔘, 久置安州, 不爲之換貿缺三四字, 事同一家, 我國力有所不及之事, 則爾國亦可量恕, 而每以缺五六字至此日, 非俺等之意, 朝廷之意, 亦如此, 決難換給云云。以此意, 令句管所缺三字塞, 如何?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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