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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41책) 인조 11년 10월 4일 계해 6/12 기사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金差가 준 人蔘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句管所의 계

    ○ 又啓曰, 臣等上馬宴接話時, 金差前日所缺一字八斤人蔘, 不可受置之意, 更爲開諭, 丁寧反覆, 則龍胡缺四五字不交之隣國, 則當殺其使, 而取其物缺六字兄弟之義, 故擒來其人, 持納其物, 乃是相好之意, 貴國何以不受云云, 決無還爲持去之意。臣等未知所缺二三字已則付與該曹乎? 敢稟。傳曰, 知道。更爲措辭給之, 而終不動聽, 則姑爲留置, 秋信使還去時, 給送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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