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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41책) 인조 11년 10월 7일 병인 6/22 기사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鍼醫가 실수하였으므로 대죄한다는 李景憲의 계

    李景憲啓曰, 本月初三日, 自上受鍼時, 間使一穴, 鍼醫誤點, 自上下敎, 然後始改差誤處。臣與史官等, 伏於窓外, 未聞玉音, 因御醫, 始得聞之, 事甚可駭。此無非臣不能檢飭諸醫之失, 惶恐待罪。答曰, 知道。勿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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