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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41책) 인조 11년 12월 16일 갑술 3/3 기사 1633년  崇禎(明/毅宗) 6년

李禎慶에 대한 啓本과 傳旨의 사연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시 傳旨를 捧入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義禁府의 계

    ○ 義禁府啓曰, 穩城府使李禎慶, 身爲土主, 不能禁斷採蔘人, 致有越江被擄之患, 拿來, 咸鏡監司啓本, 備邊司公事, 憑閱推鞫罪事傳旨據, 李禎慶原情捧招次, 咸鏡監司啓本憑考, 則穩城土兵李夢達, 奴有點等招內, 府使, 矣身及奴注叱同·億卜·吉生等五名, 越江山行事定送云云而已。採蔘一款, 啓本內, 全不擧論。傳旨與啓本內, 辭緣不同, 憑閱無據, 似當改奉傳旨, 敢稟。傳曰, 依啓。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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