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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42책) 인조 12년 3월 10일 병신 15/25 기사 1634년  崇禎(明/毅宗) 7년

癨亂 등의 증세로 명을 받고도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待罪한다는 金瑬의 차자

    ○ 右議政金瑬箚曰, 伏以, 召命之下, 臣猝得癨亂, 呼吸不通, 奄奄若絶, 急用藥物, 良久僅蘇, 而上吐下泄, 終日不止, 氣力委頓, 欲起不得承命趨造, 逋慢之罪, 誠所難逃。凡官者, 例有推罷之規, 而特以忝在大臣之列, 故獨得免焉。敢此伏地待罪。取進止。答曰, 省箚具悉。卿其安心調理, 勿爲待罪。傳曰, 遣內醫看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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