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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43책) 인조 12년 4월 12일 정묘 6/11 기사 1634년  崇禎(明/毅宗) 7년

乙丑年의 전례대로 紬參銀兩을 마련하고 기타 雜物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말기를 청하는 金藎國의 장계

    ○ 本月初九日成貼, 遠接使金藎國三四字缺以齎去別人情雜物, 該曹四五字缺太監時謄錄, 而只據丙寅年時謄錄, 又以單使之故, 折半啓下, 臣亦未詳前例, 實不知應用之多少, 不敢請益而來矣。途中偶閱乙丑遠接使金尙容啓辭謄錄, 則除各該司進排外, 據·天使時例, 別啓請等物, 令該曹, 急急照數磨鍊下送, 入啓蒙允, 又啓辭內, 如有意外難處之事, 則周旋之際, 必多費用, 本道及管餉使儲銀兩紬蔘, 臨事入量取用事。入啓蒙允。以此觀之, 乙丑齎去之物, 如是之多, 而逢辱難處之變, 考其時狀啓, 則令人氣塞, 以臣所持丙寅減半之物, 萬無應求之理。紬蔘銀兩, 則雖依乙丑例, 本道及管餉使處取用後狀啓, 其他雜物, 令該道, 一依前例磨鍊, 京中應造者, 則急急造作, 外方已卜定物, 隨其來納, 卽卽下送, 俾無辱國之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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