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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46책) 인조 13년 2월 4일 을유 15/21 기사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姜鶴年의 依律定罪를 청하는 李起浡 등의 계

    ○ 持平李起浡, 正言兪榥來啓曰, 鶴年疏內, 不道之說, 不一而足。殿下之撥亂反正, 前世無比, 而鶴年謂之易暴, 之死, 逆節昭著, 而鶴年至欲伸理, 其蔑國法無忌彈, 倡爲邪說之罪, 不可比擬於語言之過也, 明矣, 揆以邦典, 在所罔赦。臣等之職, 執法而已, 決不可付處而止。請亟命依律定罪。答曰。以下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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