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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47책) 인조 13년 4월 28일 정미 7/20 기사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연이어 國忌가 있으므로 守護軍의 原情을 봉입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洪命耉以禁府言啓曰, 傳曰, 追後拿來守護軍元情, 所當卽捧以入, 而何至今不爲捧入乎事, 傳敎矣。本月二十六日國忌齋戒, 二十七日正日, 雖在遞遷國忌, 本府則係是刑獄之地, 例不得開坐, 故不卽捧招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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