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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48책) 인조 13년 6월 7일 을유 10/18 기사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현재 推考 중에 있는 관원을 弘文館의 관원 등에 擬望했던 실책을 들어 대죄한다는 吏批의 계

    韓必遠以吏批言啓曰, 臣等今日政廳, 時推人員, 因憲府色吏不爲詳細抄送, 以致被推者混同備擬, 玉堂官員及鏡城判官, 至於受點, 臣等不能致察之失, 在所難免, 惶恐待罪。傳曰, 知道。勿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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