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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48책) 인조 13년 6월 7일 을유 12/18 기사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上疏를 올린 成均館 儒生에 대한 처벌의 輕重을 아뢰는 李敏求의 계

    李敏求啓曰, 近日儒疏, 大啓鬧端, 似無寧靜之期, 故今此儒疏, 因本院啓辭, 勿爲捧入事, 傳敎矣。大槪前因知館事, 請令四館解其可解, 停其可停之啓, 蔡振後等三人, 則被停, 〈之〉[其]下參疏被停者(三人), 則解停。以一樣陳疏, 而或停或解, 則其免罰者之不敢圓點赴擧, 理勢固然, 三字缺人之廢擧, 殊非設科廣取之道, 而有違啓辭之意, 更令知館事參商善處, 以爲鎭靜之方, 似爲[不]可可[已]。臣待罪出納之地, 又忝師儒之席, 惶恐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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