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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1책) 인조 14년 3월 1일 병오 3/4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引見에 金慶徵이 입시하여 火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釜子 10개 등의 값을 該曹에서 題給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引見時, 都承旨金慶徵所啓, 臣新爲火藥色提調, 雖不知本色之事如何, 而聞江都先送之數, 都監所藏之數, 僅一萬數千斤, 而砲手等一朔習放之數, 前則三放式。今則九放爲式, 故一朔火藥用下之數, 多至五六千斤云矣。上曰, 若是其多乎? 刑曹判書曰, 雖不至五六千斤, 而亦不下三四千斤矣。都承旨金慶徵曰, 近來無中原貿來之規, 我國之所煮取者, 春秋僅三四千, 以此將何爲乎? 鳥銃·弓箭, 則一備之後, 可以久用矣, 而至於火藥, 則一備之後, 若不連續措備, 則無以繼用。都監每年焰硝煮取釜子, 只六箇, 故其所煮之數甚少。今年則以八釜, 方爲煮取, 而將欲添設十釜, 似爲優數煮取之計, 都監物力鮮少, 此等諸具, 無以措辦。如釜子十箇鹹土·小木等價, 令該曹參酌題給, 然後方可加設十釜之用矣。上曰, 依爲之。事據, 每年六朔, 每釜良中, 步木十疋式上下。兵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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