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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2책) 인조 14년 7월 1일 계묘 7/9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束伍를 精抄할 숫자를 2만명으로 한정하여 七道에 分定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趙緯韓, 以備邊司言啓曰, 以本府道束伍精抄三萬事, 傳曰, 依啓。抄出之數, 過無騷屑之理, 姑以二萬名爲限, 而關西軍兵, 則勿, 何如事, 傳敎矣。前日磨度入啓時, 二萬抄擇之意, 仰稟者, 固以過多爲慮, 今聖上曰, 軫念騷屑之弊, 出於尋常, 臣不勝欽仰, 西則雖無抄選之令, 而朝夕對壘之地, 團束方, 異於他道, 依上敎以二萬名爲限, 分定於七道, 宜當。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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