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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2책) 인조 14년 7월 14일 병진 10/16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罷場을 주도한 姜戭 등은 充軍이 아니라 定配함이 타당할 것 같다는 睦敍欽의 계

    睦敍欽啓曰, 姜戭等, 數罪試官, 釀亂場屋, 至於罷場, 此實前古所無之變也。第乳臭狂妄, 不識事體, 徒以侮辱先聖爲重, 不覺自陷於悖妄之地, 雖用重律, 亦所甘受, 而停擧, 決杖充軍, 罰已行矣。但充軍, 非士子定罪之律, 遠近聞之者, 不詳此間曲折, 必以士子定罪, 斷以充軍爲異也。自前外方儒生, 作亂場屋被罪者, 皆爲定配, 未有充軍之時。更令該曹, 以依例處置, 似或便當。臣待罪該房, 冒死仰稟。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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