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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3책) 인조 14년 8월 20일 신묘 8/18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朴璇의 죄에 대해서 杖一百徒三年으로 照律한다는 韓興一의 계

    韓興一啓曰, 禁府朴璇照律公事, 傳曰, 此律是乎, 承〈政〉院察啓事, 傳敎矣。問于律官, 且考律文, 則大明律欺詐官私取財條, 凡用計欺詐官〈私〉以取財物者, 竝計贓准竊盜論, 免刺云。大典禁制條, 潛賣禁物, 如闊細布·彩文席·豹皮等物者, 杖一百徒三年, 重者, 如鐵物·牛馬·金銀·珠玉·寶石·焰焇[焰硝]·軍器之類則絞云。而用詐欺官私之律, 則不知潛商物之多少。用潛賣禁物重者之律, 則亦不知鐵物·軍器之物, 亦在其中。故以杖一百徒三年律, 以爲照斷云矣。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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