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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3책) 인조 14년 9월 13일 갑인 16/28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沈鎭에서 공을 아뢴 일이 있으므로 奏稿를 쓸 때에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備邊司의 계

    韓興一, 以備邊司言啓曰, 都監啓辭, 監軍曰, 前日書送疏草, 今方改之, 當更呈覽矣。本國奏稿, 亦欲得見, 俾無相違之患云。蓋其意欲與己疏, 無異同也。令廟堂議處, 何如, 傳曰, 依啓事, 傳敎矣。前日以硝黃弓面許貿事, 已爲咨會於監軍前, 而別無我國題奏之言。雖有題奏之事, 中原事奇, 未聞端的, 謝恩之行, 亦未卜日, 題草時未搆出, 監軍明明日發回, 雖欲呈示, 似無所及, 而監軍東出之際, 適有沈鎭獻功之擧, 奏稿撰完時, 當與大人疏草, 無令異同事, 婉辭陳告, 宜當。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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